'용산참사', 치열했던 법리공방 6개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0.28 14:00
'용산참사' 재판이 진행된 6개월 내내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뒤 화염병과 시너를 투척하고 경찰 특공대 진압을 방해해 경찰관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강제 진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한 만큼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성자 행위와 경찰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여쪽을 압수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단은 지난 5월에도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기록 공개는 무산됐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론 거부를 선언했고, 같은 달 14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8월6일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이어 변호인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20일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기각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자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고 퇴장을 선언했다.


이어진 9월1일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벌인 방청객 4명이 인근 경찰서에 감치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전격 결정했고 피고인들은 새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지난 12일에는 건물 구조와 배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했던 남일당 건물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화인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심공판이 열린 21일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불꽃튀는 법정 공방을 계속했다.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7역,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모,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은 철거민들이 망루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단은 "다른 발화 원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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