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토지대금 납부조건 협상 타결(1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0.28 09:31
- 2차 계약분 2조원의 분납 일정은 지키되 향후 체결할 3~4차 계약분 5조6000억원은분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 늘리기로

- 전체 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3년간 45%(연간 15%씩)를 내야 하는 분납 비율도 15%(연간 5%씩)로 하향 조정


- 한국철도공사는 다른 출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납이자 일부를 완성 건물로 대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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