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토지대금 납부조건 협상 타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0.28 09:57

(상보)분납기간 연장, 증가 분납이자만큼 코레일이 오피스 직접 인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협상이 타결됐다.

불가항력적 금융위기를 감안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3·4차 계약분의 분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으로 늘리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늘어나는 분납이자만큼을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완성 건물로 대신 받기로 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와 코레일은 28일 토지대금 납부 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으며 김기병 대표와 허준영 사장이 서울사옥에서 사업협약 변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사업협약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 2조원의 분납 일정은 그대로 지키되 향후 체결할 3·4차 계약분 5조6000억원은 이자를 정상 지불하는 조건으로 분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 늘리기로 했다.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의 20%에 이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3년간 45%(연간 15%씩)를 내야 하는 분납 비율도 15%(연간 5%씩)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사는 다른 출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납이자 일부를 완성 건물로 대신 받기로 했다. 공사가 인수하는 건물의 가치는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조인식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의에 임했다"며 "최대 주주로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돼 공기업 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이같은 분납기간 연장이 가능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드림허브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차 계약분의 중도금 및 이자 4027억원과 3차 계약분의 계약금 2410억원 등 총 6437억원을 11월까지 완납할 예정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모든 중도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사가 인정해줬다"며 "공사가 인수하는 오피스는 삼성그룹과 다른 전략적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어서 공사도 만족스러운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토지대금 납부 변경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말까지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 실시계획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2011년 착공,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조원으로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 부지에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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