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맡은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과의 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향후 분양 수익으로 땅값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토지대금 납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3년 내 전체 땅값의 50%를 지불하도록 돼 있었던 초기자금 납부 비율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드림허브 측은 지난 3월 코레일에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만큼, 2차 토지대금 4천27억 원의 납부 기한을 2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