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朴, 신동아·사칭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10.27 11:06

자신의 글 출판한 인터넷 카페운영자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

↑미네르바 박대성씨(31).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고 돌아온 그가 저작권과 명예훼손혐의로 권씨 등을 고소했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예견해 인터넷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또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 책을 출판한 인터넷 카페운영자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27일 박씨의 법률대리인 김승민 박찬종 변호사 보좌관은 "오늘 오전11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두건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월간지 신동아에 미네르바를 사칭해 기고한 K씨는 박씨를 '가짜'라 주장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사유를 밝혔다. K씨와 함께 미네르바를 사칭한 다른 누리꾼 5명도 함께 고소할 예정이다.

또 "지금도 미네르바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의 글을 모아 책을 펴낸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이다. 박대성씨 측은 "'일심'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운영자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박대성씨의 글을 모아 4권을 내 박대성씨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검찰에서 박대성씨의 글에 창의성이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 안하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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