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를 예견해 인터넷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또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 책을 출판한 인터넷 카페운영자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27일 박씨의 법률대리인 김승민 박찬종 변호사 보좌관은 "오늘 오전11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두건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월간지 신동아에 미네르바를 사칭해 기고한 K씨는 박씨를 '가짜'라 주장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사유를 밝혔다. K씨와 함께 미네르바를 사칭한 다른 누리꾼 5명도 함께 고소할 예정이다.
또 "지금도 미네르바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의 글을 모아 책을 펴낸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이다. 박대성씨 측은 "'일심'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운영자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박대성씨의 글을 모아 4권을 내 박대성씨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검찰에서 박대성씨의 글에 창의성이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 안하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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