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치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주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 구청 별로 설치돼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갈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법안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가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3㎡당 평균 2천5백만 원에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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