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집행유예(상보)

김성현,송충현 기자 | 2009.10.26 16:55

재판부 "지원금 받을 당시 성과 사실로 믿었다"… 횡령 등엔 유죄

'줄기세포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SK와 농협이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황 박사를 후원했다기보다는 연구결과에 감명 받아 특별한 조건없이 먼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가 농협과 SK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당시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가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2단계에 걸쳐 자금세탁을 하고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연구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춰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민간보조금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정부지원금 1억9000만원과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난자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점, 허위계산서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점, 피해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며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기·횡령액을 연구원 복지비로 쓰거나 과학단체에 기부하는 등 자신의 사적 목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은 점, 동물 복제실험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통해 황 박사팀의 연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연구비 2억여원을 빼돌리고 황 박사와 함께 신산연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교수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지원연구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성근 교수에게는 벌금 1000만원, 미즈메디 연구비 5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현수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황 박사와 함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산부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황 박사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기일 이래 3년4개월 동안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중간에 재판부가 두 차례나 교체됐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2만여 쪽에 6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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