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횡령 유죄-사기 무죄(3보)

김성현,송충현 기자 | 2009.10.26 15:08

"논문 조작 인정"

'줄기세포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일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알면서도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정부지원금 등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는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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