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인정‥사기 무죄(2보)

김성현,송충현 기자 | 2009.10.26 14:56
'줄기세포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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