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사건' 오후 2시 1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6 08:49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법정에 선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여의 법정공방 끝에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으나 한 주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김선종 연구원에게 징역 3년, 이병천ㆍ강성근 교수에게 징역1년6월,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상식 원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황 박사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조작해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는 등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 이병천ㆍ강성근ㆍ윤현수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장상식 하나산부인과 원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달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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