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과장 가능성 고지하면 책임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0.25 09:00
오피스텔 분양 당시 과장광고를 했더라도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시행·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서울 중림동 브라운스톤 입주자 36명이 시행·시공업체인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3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수건설은 2006년 3월 45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인 브라운스톤을 완공한 뒤 원고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수건설은 분양 당시 안내책자를 통해 "호텔수준급 로비, 공원처럼 쾌적한 골프연습장, 최고급 휘트니스 클럽 등 고품격 삶을 누려라. 지상 3층에 골프연습장, 사우나, 헬스클럽을 설치해 건강과 레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피스텔을 광고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최씨 등은 "1층 로비는 이수건설이 광고한 '특급 호텔급 로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조잡한데다 3층의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스포츠 시설은 이수건설이 약속을 어기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장 대신 예식장을 만들어 제3자에게 분양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층 로비는 분양안내 책자에 삽입돼 있던 로비 이미지 사진에 비해 고급스럽게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안내책자 하단에 '상기 그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자료로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 및 추상성,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해당 광고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과장된 광고로서 청약의 유인(誘因)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안내책자에는 3층 스포츠 시설이 공유시설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수영장의 경우 초기 설계도면에는 있었지만 안내책자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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