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대신 소위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운동경기,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는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78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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