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징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23 12:00
앞으로 공무원이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등 절차의 민중의례에 참가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대신 소위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운동경기,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는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78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중의례 장면 (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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