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의혹 재수사' 날선 공방

김성현, 변휘 기자 | 2009.10.22 14:11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종결된 '효성 비자금' 재수사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축소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효성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니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적기가 아니냐"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도 '알아보겠다'고만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정운찬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서 재수사나 특검제 도입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효성 의혹을 제기한 해외 사이트에 수십만 명이 접속하는데 의혹을 품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효성 외에도 유력한 정치인, 재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겠지만 만약 해당 사이트가 관련 인물들을 명예훼손한 것이라면 당연히 '양날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수사 지휘권 발동 요구에 대해 "의혹 중 대부분은 이미 수사한 뒤 내사종결했고 해외 부동산 의혹 등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 해명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