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폭행 '언소주'회원, 항소심서 집유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2 11:54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2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 재판을 두고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김모씨 등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선고 내용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언소주' 재판을 앞두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증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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