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의원직 잃나…오늘 대법원 선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0.22 08:24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28일 실시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문국현 대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이재오 "은평 재선거, 검토 안했지만..."'친정집'에 혼쭐…이재오 "유념하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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