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8년 구형

김선주,김성현 기자 | 2009.10.21 17:28

(종합)

'용산 참사' 농성 과정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씨에 대해 "화염병 제작ㆍ투척 행위를 총괄하며 망루투쟁을 사수토록 한 주범"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년, 천모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6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화재는 농성자들이 경찰 특공대원에게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서 발생했다"며 "이들이 마련한 화염병, 염산병, 세녹스 등 시위용품의 규모, 완강기 등을 보면 상당 기간 농성에 돌입하리라 예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강로 대로변에서 농성을 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진압조가 투입된 것"이라며 "이는 농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은 그동안 전철연 회원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철거민이란 이유로 온정에 치우쳤다"며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다면 향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1대 1로 비교하면 농성자들이 약자로 보일 지 모른다"면서도 "위쪽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와 아래 쪽에서 방패로 막으며 올라가는 행위 중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일을 내버려 두면 제2ㆍ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속한 모든 단체가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씨 등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20~30년 뒤 재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리란 것을 90% 장담한다"며 "이 사건은 사회가 고도로 자본주의화되면서 돈이 사람을 잡아먹은 경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금 법정 분위기가 20년 전 공안사건 때와 비슷하다"며 "말단 경찰, 엊그제까지 갈비집이나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람들만 숨졌다. 검찰이 어마어마하게도 징역 5~8년을 구형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인혁당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법정에 선 변호인이 '여기 칼이 서 있다'고 하더라"며 "지금 여기에도 칼이 서 있는 느낌인데 그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용산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1조3970억원이라더라"며 "민사 분쟁 감을 두고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자본의 편에 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50년 뒤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된다면 오늘 이 법정은 부끄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에 위배된 조문을 갖고 소시민들에게 징역 7년, 징역 8년을 구형하다니 딱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충연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며 "재판부가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 등을 투척,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지난 2월~3월 잇따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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