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5~8년 구형(2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1 16:38
'용산 참사' 농성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농성자들이 경찰 특공대원에게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서 발생했다"며 "이들이 마련한 화염병, 염산병, 세녹스 등 시위용품의 규모, 완강기 등을 보면 상당 기간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강로 대로변에서 농성을 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진압조가 투입된 것"이라며 "이는 농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철연 회원들은 수개월 간 순천향병원 앞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려는 검사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며 "전철연의 그간 투쟁 양상은 모두 폭력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철연 회원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법원은 이들이 철거민이란 이유로 온정에 치우쳤다"며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다면 향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1대 1로 비교하면 농성자들이 약자로 보일 지도 모른다"면서도 "위쪽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와 아래 쪽에서 방패로 막으며 올라가는 행위 중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진압 작전은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화재는 분명 이씨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진압 과정 중에 생긴 일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망루농성을 택했다고 주장하지만 농성자 중 용산 세입자는 9명에 불과했고, 망루에 남아 끝까지 투쟁한 사람은 그 중 4명에 불과했다"며 "이들은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변호했지만 시너를 반복적으로 뿌렸으므로 이를 돌방행동으로 보긴 어렵다. 분명 고의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망루 안에는 안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들이 망루 안팎에 수차례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겼다"며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철연 측과 접촉, 진술을 번복키로 모의하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은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채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이씨 등은 처음부터 구속을 각오하고 경찰의 협상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경찰 특공대가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런 일을 내버려 두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속한 모든 단체가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 등을 투척,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지난 2월~3월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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