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없는 재건축 1호, 조합원 1억 이득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10.21 17:36

지난 4월 '임대의무 조항 폐지' 첫 적용 사례

< 앵커멘트 >
지난 4월 정부가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임대주택을 반드시 짓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을 적용받은 재건축 단지가 처음으로 분양되는데 조합원들은 세대당 1억원 가까운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동구 고덕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틉니다. 다음달 3일 238가구가 일반분양됩니다.

후분양 아파트로 조합원은 이미 80% 가량 입주를 마친 상탭니다.

일반 분양이 이처럼 늦어진 건, 공사 막바지에 재건축 관련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아파트는 3월에 분양 예정이었지만 임대주택 건설 규제가 완화됐고, 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7달가량 분양을 늦췄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폐지된 대신, 용적률 혜택분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한 새 규정을 적용하자, 25평형 임대주택 절반(127가구)을 일반분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채당 6억3000만 원 꼴로, 분양 수입이 8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조합원 수로 나누면, 세대당 1억 원 꼴입니다.


당초 분양계획을 잡았던 올해 초완 달리 분양 시장도 확연히 살아났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3.3㎡당 2500만 원까지 올려 이득은 더 늘었습니다.

이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난방 공사를 추가하고도 조합원들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늦추면서 손해 본 금융비용 또한 일반분양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김창수 / 고덕아이파크 분양소장
"조합원 님들 개발이익이 좀 늘어난게 사실이고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도 요즘 전세난이 심각한데 소형 평형 분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이처럼 대폭 상향되자 주변의 저층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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