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종편채널' 진흙탕 싸움될라

머니투데이 윤미경 정보미디어부장 | 2009.10.21 09:23

'조·중·동' 물밑전쟁 수면위로 부상할듯...'숨고르기' 필요한 때

지금 미디어업계의 눈은 온통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인터넷TV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9일 민주당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미디어관련법은 처음부터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1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미디어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미디어시장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당장 1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방통위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또다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입법해야 하는 고충이 따르고,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진출하려는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또다른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방통위가 "모든 후속작업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한 데서 이같은 속내가 읽힌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신문업계는 그야말로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모두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따내 방송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경제신문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사양길에 접어든 신문사가 미디어시장에서 생존하는 길은 방송으로 세력을 뻗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신문사들은 방송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한 신문사들은 날마다 서로를 헐뜯을 정도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진출을 선언한 신문사는 4곳이지만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곳은 두어 곳에 그칠 전망이다. 학계에선 종편사업자는 1곳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KBS2 TV 광고 축소로 발생하는 4000억원 규모의 방송광고가 신설되는 종편과 보도채널로 흡수되려면 1곳 이상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신문사들은 "최소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 방통위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종편사업자 수를 결정해야 하는 방통위가 신문사들의 '진흙탕 개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모두 다 선정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그러나 현재 방송광고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모두 다 선정하는 것은 몇년 후 미디어시장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방통위는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야 하는 방통위의 속내는 편치 않다.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의도는 '미디어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었다. 대자본을 흡수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통신·방송 융합 흐름에 걸맞은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대로 흘러간다면 '조·중·동' 세력싸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정책실효성은 사라지고 서로 상처만 남는다.
 
때문에 '한 박자' 쉬더라도 방통위가 신중히 움직여야 할 때다. 외부세력에 등떠밀려 당초의 정책의도를 간과해선 안된다. 법 개정 의도에 맞게 원칙을 세우고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난투극까지 벌이며 통과시킨 법 아닌가. 이제 그 행위의 당위성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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