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5~8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1 16:12
'용산 참사' 농성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 등을 투척,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지난 2월~3월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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