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조두순 발언', 재판독립 맥락" 해명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0 22:22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조두순 사건' 양형 논란에 대해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법관의 재판 독립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 그렇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발언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 문제는 나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형사법 개정, 양형 등으로 이루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사법부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개헌 논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전원을 정하는 것은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견해가 헌법재판소에 고루 반영되도록 한 헌법의 바람직한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는 아시아 각 국에 수출된 제도"라며 "원조 격인 우리가 이 제도를 버리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촛불재판' 배당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불행한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 행정과 재판권의 한계가 분명해졌고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일을 물리치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법원공무원노조와 관련, "법원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며 "사법부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한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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