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동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던 20대 남성이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돼 지난 17일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열이 측정돼 격리 수용됐으며 이틀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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