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등 소득공제 추징 '혼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0.21 07:45

금융사별 해석 제각각, 정부내서도 이견

-금융기관별 추싱세액 계산법 제각각
-창구·본점 설명 달라… 국세청도 콜센터·담당부서간 이견
-재정부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 추징하면 안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 등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의 추징세액이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나타났다.

게다가 납세당국인 국세청도 콜센터와 담당부서의 설명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200만원씩 납입한 A씨는 최근 장마저축을 해지했다. 가입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해지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물론 소득공제 받은 세금도 토해내야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마저축을 가입한지 5년이 지나기 전 해지하면 불입액의 4%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A씨가 추징당한 세금은 주민세까지 포함해 26만4000원(600만원×4.4%)이다.

A씨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올해 납입금에 대해 추징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졌지만 창구직원으로부터 규정상 그렇다는 답만 들었다.

하지만 고객지원을 담당하는 본점 직원의 대답은 달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납입한 것에 대한 추징세액은 내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환급해준다"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에서 창구직원과 본점 직원의 설명이 다른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창구직원은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을 징수한다고만 설명했지만 고객지원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올해 납입금에 대한 추징세액은 돌려준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징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을 아예 제외하고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곳도 있다. 신한은행은 A씨의 경우 26만4000원이 아닌 17만6000만원만 추징하고 있다. 올해 납입한 200만원을 빼고 추징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추징할 때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마저축 등의 추징세액에 대한 혼선은 납세당국인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콜센터)는 올해 납입금에 대해서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올해 납입금에 대해 추징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혼선이 생긴 것은 관련 규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특례법 제87조 6항은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마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를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에 방점을 찍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못한다. 반면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권해석을 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공제받은 만큼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올해 납입금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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