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10.20 14:43
서울시가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58일간 집회·시위를 벌이며 확성기로 노동가를 하루 종일 방송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공서비스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58일간 확성기와 막대풍선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켜 직원과 시민 고객을 소음에 시달리게 했다"며 "이를 어길 시 매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공공서비스 노조는 이에 반발해 6월부터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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