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제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혐의자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가려내고,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 여부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뉴타운, 준공업지역 등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를 계약체결일에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