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강호순 DNA 반영구 보관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20 11:37
살인 강간 방화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대변인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력범죄 발생 시 등록된 DNA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또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재하며, 또 재범 방지효과를 높이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마약, 또 특정범죄가중, 약취 등 범죄들이 대상"이라며 "이것이 현재 또 개인의 인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흉악범이라든지 재발 위험이 많은 범죄위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며 "업무목적 외에 사용할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내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과 그 정보를 받은 이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찰청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 및 범행현장의 정보는 경찰청이 각각 DNA정보를 관리할 것"이라며 "면봉 등으로 입속을 살짝 건드려 DNA를 채취하는 구강점막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의 'DNA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에 발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 부과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하고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및 향후계획', 가축전염병 발생시 일시 장소 등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등 사항이 논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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