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계약 즉시 실거래신고 유도"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10.20 12:06

허위·지연 신고자 가려내 집중 감시…토지거래허가 심사도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 직후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할 경우 투기단속반이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주택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지구, 대규모 개발지구 등의 토지거래허가 심사가 강화되고 편·불법거래 및 이용실태 단속도 수시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0일 부동산실거래가 즉시 신고, 투기단속반 상시 운영,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부동산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즉시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이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거래 즉시 신고하도록 권고해 거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방침이다.

1주일 단위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분석해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물건이나 신고가 늦은 물건 등을 추출, 금융거래내역과 허위신고·탈세혐의 등을 조사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후 짧게는 15일, 길게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2달씩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실거래가 즉시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늦게할 경우 불성실 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 재개발·뉴타운 추진지역 등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심사도 강화된다.

시는 또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또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도 최소 10~30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국세청·경·검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상시 운영된다. 단속반은 토지거래허가 이후 이용실태와 불법 전매, 호가 담합,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투기 여부를 신속히 가려낼 것"이라며 "부동산 관리감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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