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지휘부 감찰

류철호 기자 | 2009.10.19 12:37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지휘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담당 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문책 여부를 묻는 조순형 의원(자·비례)의 질의에 "검사로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실수로 판단돼 (담당 검사 등을)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며 "당시 결제라인에 있던 사람(지휘부)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감이 끝난 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감찰위원회가 열려 담당 검사와 당시 수원지검 및 안산지청 지휘부에 대한 문책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검찰의 형사사법제도 운영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고 검찰이 형사사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많은 실수가 나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치명적 피해를 입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항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타에 "기소 당시에는 수원지검장이 아니었고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안산지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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