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72가구 적발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10.19 19:54
국토해양부는 성남시와 함께 판교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의심 349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그 절반에 달하는 174가구가 불법전대로 적발되거나 의심돼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임대주택 2천 가구에 대한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가구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와 성남시 LH등이 20여명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실시했습니다.


불법전대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도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때 부재중인 94가구와 방문을 거부한 가구 중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102가구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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