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퇴직연금 '꺾기' 처벌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10.19 19:59
앞으로 보험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성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퇴직연금 꺾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보험회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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