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영산강청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28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이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처분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非)점오염 배출원(산업단지 등 장소 중심 오염원이 아닌 곳)을 관리,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6년 4월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설치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제도시행 이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횟수만 5회"라며 "인식부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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