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 가까이를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로 경남 함안군의 한 단위농협 전무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을 묵인한 조합장과 대출 담당 실무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부정대출을 받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8월부터 ㎡당 1000원에 불과한 임야와 농지의 감정가를 최대 3만 1000원까지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98억 9800만원을 부정 대출, 그 대가로 A씨는 6억 3000만원을, B씨는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위농협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에 관여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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