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대표 명예훼손" 언론사 무혐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0.16 09:2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김성균 대표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8개 언론사와 자유기업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사회당원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자유기업원의 보도자료가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전 김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언소주는 지난 6월 "언론이 김 대표가 사회당원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8개 언론사와 해당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자유기업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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