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229억 횡령"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0.15 18:5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전 부산지사장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당시 부산지사 임원이었던 유모(현 마산지사장)씨와 공모해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22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사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친ㆍ인척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마산지사장 유씨를 12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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