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불법행위 대규모 단속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0.15 15:53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등 정부합동단속반 130명 동시투입

↑정부가 15일 오후 3시부터 판교신도시에 130명의 대규모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불법전매, 전대 등이 의심되는 중개업소 30여곳을 일제히 단속했다.


판교신도시의 불법 전매ㆍ전대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머니투데이의 보도(10월 8일자 신문 참조)이후, 정부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공무원으로 총 30개팀 130명으로 단속반이 구성됐다.

정부합동단속반은 판교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 알선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사전조사가 이뤄졌다. 단속도 종전 소규모(5~6명) 단속반의 순회식이 아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ㆍ전대를 중개ㆍ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어긴 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자격증 대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사 또는 검사 거부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판교 신도시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ㆍ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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