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賭)파라치'1명, 1100만원 포상금 수령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5 16:15

[국감]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는데, 실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는 7%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 '2008~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신고된 불법사행행위 건수는 5888건에 달했다.

이 중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관련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 관련 신고가 1867건, 카지도 관련 신고가 103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 조치는 미흡했다. 전체 신고의 7%에 해당하는 420건에 대해서만 조치가 내려졌던 것. 이 중에서도 접속차단(245건)이나 이용해지(164건) 등 약한 정도의 조치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영업정지는 단 1건, 고발조치는 4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간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3595만원으로 이를 수령한 이들은 단 42명이었다.


이 기간 무려 1270건을 신고한 김 모씨가 1110만원의 포상금을 탔다. 탁 모씨 및 그의 가족들 역시 572건을 신고해 총 48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811건을 신고해 450만원을 수령한 강 모씨까지 더 하면 단 3명이 전체 포상금의 54.2%를 받아간 셈이다.

한 의원은 "사감위는 신고에 대한 조치는 적절히 취하지 않으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는 적극적이었다"며 "2009년 사감위 예산집행현황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은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해 향후 불법온라인 사행행위 단속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감위의 목적은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건전한 산업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역기능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이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는 별다른 노력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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