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 두고 정부-공노조-학계 격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5 16:1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학계 관계자들이 격론을 벌였다.

15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세력의 영향과 간섭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팽팽히 대립했다.

◇"민간노조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치세력이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행정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행정독재의 가능성을 막는 적극적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는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결정된 정책의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과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활동'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과장)도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과 급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7~9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권한은 막강하다"며 "공무원이 누리는 이같은 신분적 특수성과 근로조건은 민간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이 다르다면 민간노조와 공무원노조도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경향성을 차단하는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행사 보장"= 이에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또한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의 입법례도 공무원들에게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말했다.

또 "고위직, 하위직 모두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되, 특정정파와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인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헌법과 현실, 그리고 현행 공무원법 등 법률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역시 "한 교수의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은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부소장은 "발제자의 의견대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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