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중대형, 민간이 공급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0.15 15:20

국토부, 공영개발서 일반택지 개발방식 변경 추진..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적용

위례(송파)신도시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개발 방식으로 변경돼 중대형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뿐 아니라 민간 중소형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공영개발 방식이 무의미해졌다며 민간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LH가 공급키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사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민영아파트로 공급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예정된 85㎡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1만8762가구다.

국토부는 이들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 변경해 민간 중소형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영개발일 경우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에게는 중소형에 청약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 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공급될 중소형 아파트는 총 2만3294가구.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가 포함돼 있어 이들을 제외한 1294가구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라도 민간이 지을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일반택지개발로 변경되더라도 공공택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상한제 푸는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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