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국세청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를 우대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성실납세 붐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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