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인경영회계법인 본사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코스닥 상장업체인 K사에 대한 회계감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계법인이 K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분식회계 등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K사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한 사실을 밝혀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하고 담당 공인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인 간부와 담당 회계사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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