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대면상담실은 국토부 공무원과 LH공사 직원 3명이 강남구청, 서초구청, 고양시청, 하남시청, LH공사 본사 및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에 상주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해 청약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담실에 비치한다. 인터넷에 취약한 청약자를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공무원을 배치해 청약을 돕도록 했다.
한편 새로 도입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지난해 약 312만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