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3사, 소음·먼지피해 1억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4 12:00
경남 통영에 위치한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3개 조선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1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도남동 주민 213명이 3개 조선사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진동·악취 때문에 건물이 변색되고 차량이 훼손되는 등 재산피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선사의 책임을 인정, 1억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봉평동·도남동 주민들은 3개 조선사가 주로 야외작업장에서 도장과 용접, 철판가공, 그라인드·샌딩작업을 실시해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및 먼지와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차량과 건물에 피해를 입었고 평상시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10년 이상 입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지역은 1980대에 공업지역으로서, 조선 3사를 비롯하여 약 10여개의 소형 조선·수리업체들이 입지하여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장의 신·증설은 불가하지만 관할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조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가 확장돼 왔다"며 "주로 철판을 다루는 노동집약형 산업특성상 야외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소음·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주거지역 전반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고 공장 인근의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분진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이내라 하더라도 페인트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을 장기간 누적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공업지역으로서 조선단지가 형성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현 여건상 신청인의 과실 등을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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