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첫 '억대 보상금'… 3.4억원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10.14 12:00

공기업 성과급 지급관련 신고자에…2002년 이래 단일최고액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부패신고보상금 사상 최고액인 3억45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억대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토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며, 종전 보상금 최고액은 9543만3000원이다.

억대 보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 A씨는 도로공사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원을 동원해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경찰청에 이첩했고,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8849만여원은 환수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원이 환수됐고, 보상금은 17억7000만여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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