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경찰서장 판공비운용 백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3 15:13

[국감]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경찰청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집행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경조사나 상급자의 경조사에 판공비를 쓴 사실도 적발됐다.

13일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41개 경찰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경찰서장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경조사에 많은 액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 A경찰서장은 지난해 8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부친상에 5만원의 부의금을 낸 것을 비롯, 서울 광진서장 부친상에도 5만원의 부의금을 냈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자치경찰대장 부친상에도 역시 5만원의 부의금을 냈다.

서울 B경찰서장은 지난해 광진구 의회 모 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것을 비롯, 모 백화점 개점시 난 화분을 선물했다.

대전 C경찰서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66건 340만원을 타 지역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공사 인사의 축의금·조의금으로 집행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은 축·조의금의 경우 조직이나 기관을 대표해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게 대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일부 경찰서장의 경우 타 관할경찰서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할 내 씨족모임이나 부락 주민 야유회에 격려품을 전달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집행처를 각각 기재하지 않고 한데 묶어 기록한 경우가 있다"며 "집행대상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김○○, 이○○등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분석대상 경찰서 41곳 중 39곳이 클린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다"며 "수원서부경찰서, 부천남부경찰서 등 2곳만 현금 집행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클린카드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려금, 지원금 등 현금 집행의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이 어렵더라도, 식비, 비품구입 등은 클린카드로 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