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시내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 16곳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협상은 크게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평가 △사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공공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각 단계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기부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운영지침에 포함돼 있다. 시는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10∼15%를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로 기부하는 한편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익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를 내년 2월까지 제정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중 뚝섬 현대차,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 주요 사업의 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전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협상 단계를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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