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만든 저작물도 돈주고 사야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0.13 14:38
국민이 정부소유 저작물을 활용할 때조차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기증'하도록 정부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기증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만3916건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저작물은 1만2695건(5%)이었다. 이는 정부 및 각 부처 소속기관이 소유한 저작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이 가진 저작물이 1만25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방방재청이 5개, 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기상청이 각 3개, 옛 해양수산부가 2개, 외교통상부가 1개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한 저작물이지만 국민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 저작물이 디지털 작업(문화원형사업)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돼 '문화콘텐츠 닷컴 유통센터'(http://www.culturecontent.com)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 곳의 2만5397건의 콘텐츠는 모두 유료다.

한 의원은 "500원짜리 콘텐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2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또다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 수익금은 해당저작권위탁기관(정부기관)과 콘텐츠진흥원이 75:25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수익금이 이들 기관의 2차 수입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관계 기관의 판매사업에 이용되고, 기관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정부소유의 저작물 역시 권리존속기간(공표 후 50년,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 원 제작자 사망 후 50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정부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며 "저작물 등록사업이 1987년부터 시작됐으니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미국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공 저작물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저작권 기증운동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2008년 800만원, 올해 2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하다"며 "현재까지 저작권을 기증한 사례는 총 4차례"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은 총 12,695건이지만 실재로 기증한 사례는 0건"이라며 "개개인에게는 저작권 기증을 홍보하면서 정작 정부는 저작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