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가 이용섭 민주당 국토해양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뉴타운 외) 83곳 중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이 60% 미만인 곳은 13곳(16%)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구역지정 된 서대문구 홍제2구역과 2008년 6월 지정돤 영등포구 당산 2구역은 노후불량비율이 각각 26.9%, 30.9%에 그쳤다.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총 84곳 중 31곳(40%)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신길16-2구역(19%), 이문휘경뉴타운 휘경2구역(22.3%)은 노후불량비율이 30%도 안되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정법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정비 열악 요건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규정해 재개발 구역지정신청권자인 구청장과 지정승인권자인 서울시장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노후불량비율 외에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고려해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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