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까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지방세를 백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규모는 천2백억 원 가량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15%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체납자 5천여명에게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고, 우선적으로 5백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천여 명에 대해 재산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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