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속도붙나

머니투데이 유윤정 기자 | 2009.10.13 10:25

이정환 사퇴 배경 '허가주의제 법사위 통과'

이정환 한국거래소(KRX)이사장이 사퇴했다. 취임 1년 반여만이다.

이 이사장은 13일 "거래소 이사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거래소에 대한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정무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퇴배경을 밝혔다.

KRX는 올 초 1월29일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독점적 사업에서 발생했을 시 준정부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허가주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지정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정은 1년마다 하지만 3개월마다 수시로 지정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근거가 독점이었기 때문에 허가주의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주의제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고 수정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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