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탈세 방조 혐의..60만弗 벌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9.10.13 07:56
씨티그룹이 탈세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금융감독청(FINRA)은 씨티그룹이 파생상품 거래 관리를 허술히 하고 해외 고객들의 조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벌금 60만 달러를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토털리턴스왑(TRS)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해외 고객들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규제 당국이 씨티에 벌금을 매기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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